안녕하세요 지식잡지 네모입니다. 지난 번에는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득세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잠시 알아보았죠? 특히 과세표준의 개념과 함께 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세부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과세표준계산

지난번에 잠시 다뤘지만, 과세표준계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근로자인 우리는 우리의 소득에 세금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소득 전체에 대해서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것저것이 제외된 후에 세금이 붙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신경써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것을 제외 한 후에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죠.


과세표준계산법은 대략 이렇습니다.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혜택을 제외하는 것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들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퇴직연금 소득공제, 특별공제, 그밖의 공제 등등 상당히 다채롭습니다.



산출세액계산법

과세표준계산이 끝이 났다면, 이제는 내 소득세율에 대해서 계산해볼 차례입니다.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을 구해서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해야만 산출세액이 나오는데요, 설명만 들어도 잘 모르겠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쉽게 정리해 놓은 표를 가져왔습니다. 위의 표가 그렇습니다.


쉽게 계산을 해 봅시다. 내 소득분위에 맞는 가산법을 계산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내가 3600만원의 소득을 내고 있다고 한다면, 간편하게 3600만원 x 15% - 108만원을 하면 됩니다.  432만원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소득에 맞게 산출세액계산법을 익혀서 계산을 하면 간편합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 익혀야겠죠??



의료비 공제항목

우리는 많은 지출들을 합니다. 여기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챙겨서 공제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제 슬슬 이해하고 계시죠? 그 중에서 의료비 공제항목은 생각보다 큰 요소를 차지합니다. 물론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료비 목적으로 의료비를 사용한다면? 의료비 공제항목에 해당이되죠. 안경을 맞추더라도 '시력보정용' 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성형수술도 의사의 치료목적 처방이 있으면 의료비 공제항목에 들어갑니다. 



부양가족계산

또 하나의 핵심요소 중 하나는 부양가족계산입니다. 우리는 부양가족제도를 쉽게 놓치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을 부양가족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녀나 부모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장인, 장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입양자의 양부모, 친부모, 배우자의 처남, 체저ㅔ, 시동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부양가족에 따른 추가공제도 존재합니다.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자녀양육비공제 등이 포함되죠. 만약 공제할 대상이 있다면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도움이 됩니다. 부양가족계산은 공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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