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잡지 네모입니다. 저는 재테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시간에는 체크카드의 단점과 함께 차를 구입하는 것이 왜 위험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지출을 줄이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것, 그 방법을 위해서 노력하는 법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중요하고 어려운 개념, 바로 세테크, 즉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봅시다.



연말정산이란?

일단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가 먼저입니다. 단어가 어려우니 최대한 이해하기 좋게 풀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 아 딱봐도 무슨 말인지 알수가 없네요. 쉽게 얘기해 보죠. 보통의 근로자는 일을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급여를 받게 되죠. 급여소득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원천징수한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매달 부과되는 이 세액과 원천징수를 계산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 그 차이를 메꾸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월급을 돌려받는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부족하면 더 부과하고, 남으면 환급해 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게 올바른 것이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많이 헷갈려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이 두가지 개념은 모두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곧장 헷갈려합니다.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 합니다. 먼저 세금은 과세표준이 중요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의 차이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네모씨는 한 해동안 4000만원의 소득액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30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죠. 그렇다면 과세표준은 나머지 1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나에게 해당하는 소득공제 대상 비용을 전체 소득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그 대상비용은 국민연금, 일반보험료, 의료비, 주택자금 등 아주 다채롭습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소득공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과세표준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럼 그것에 특정한 세율(다음에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을 곱해서 세금을 결정합니다. 세액공제는 이때 일어납니다. 계산이 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소득공제보다 효과가 큽니다. 아주 월등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준에는 세액공제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그렇다면 이제 개념을 알아보았으니 연말정산의 실질적 활용에 대해서 좀 봐야겠죠? 현금영수증은 아주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연소득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까지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말이냐구요?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총급여가 4000만원, 현금영수증이 10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죠. 총급여의 20%(8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현금영수증 - 총급여의 20%를 뺀 금액이죠. 그리고 이 금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4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겠네요. 여기에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도 들어갑니다. 비율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조금은 복잡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재테크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앞으로의 평생 세금 습관을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하죠. 젊을때 일수록 확실한 이해와 함께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평생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이 글을 잘 읽어보시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더 좋은 습관을 찾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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